준법·내부통제 강화 나선 PE… ‘귀한 몸’ 된 M&A 변호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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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가 CLO·CCO 직책을 따로 신설한 점은 국내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수 운용사는 현재 백오피스 내에 리걸(legal) 팀을 두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만 향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PEF 운용사들이 물밑에서 영입전을 벌이고 있는 분위기로 파악된다.
한 M&A 전문 변호사는 “최근 PEF 운용사들이 과도한 차입매수(LBO)로 대표되는 무리한 인수 후 잡음이 커지면서 LP들이 높은 리스크 관리 스탠다드를 요구하고 있다”며 “펀드레이징 측면에서 관련 부문 강화가 어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https://m.mk.co.kr/news/stock/113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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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7일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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