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 올 8월5일부터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개인들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활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은행,증권,보험,카드사별로 별도 관리되던 개인정보들이 가명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년 2월 5일부터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맞춰 마이데이터 사업자(신용정보 제공자)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공공기관, 신용정보 관리회사는 데이터 전송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한다. 이를 위해 현재 대부분의 금융권들은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오픈'API' 이라는 이름의 관련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링크의 글을 보다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다. 참조하시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뛰어든 '마이데이터 사업' 완벽정리 - 패스트캠퍼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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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가 뛰어든 '마이데이터 사업' 완벽정리 - 패스트캠퍼스 미디어

2020년 12월 6일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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