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음저협-OTT 저작권 분쟁 심화
Naver
>> 음악저작권협회 VS 국내 OTT 업계의 대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음저협은 2020년 7월에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체들에게 음악 저작권료 징수요율에 대해 통보했다. 음저협의 제안은 매출의 2.5%로 정하자. 그러나 국내 OTT업체는 아니다! 기존의 방송사 다시 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로 해야 한다! 라고 응수했다. 2. 음저협의 근거= 넷플릭스가 2.5%로 계약/진행하고 있고,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도 음원 저작권 징수율을 2% 이상으로 권고하기 때문에 국내 OTT도 이에 따라야 한다. 3. 국내 OTT의 입장= 통보 내용은 현행 징수규정 근거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의 조항 대비 4배 이상의 저작권료(매출액의 2.5%)라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음저협은 OTT가 음악 창작자가 영상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OTT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논점 1) 국내 OTT와 해외 OTT가 같은 규모인가? 똑같이 적용하는 게 오히려 문제 아닌가? 국내 산업을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예: 스크린쿼터) 2)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투자 시 음원 IP를 확보하므로 OTT 업체이면서 동시에 음악저작권/인접권의 권리자이다. 그래서 2.5% 사용료는 징수 후 최대 90%를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플릭스 기준이 과연 옳은가? 3) 국내 OTT 이용률이 갈수록 급성장하는데 반해 기존 징수액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커지는 시장 대비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려면 징수액 규모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5.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간단하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0년 12월 10일 오후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