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셀럽은 이미 음원 활동, 광고 모델 등으로 실제 연예인과 동등한 수준이나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진 주체이다. 이러한 디지털 셀럽의 권리(대표적으로 초상 등)를 보호할 수 있는 현행법은 무엇이 있을까? - 저작권: 디지털 셀럽을 구현하는 코드, 시각적 요소를 정의한 디자인 등은 저작권을 보호가 가능함. 저작권은 도용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기에 강한 권리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 저작권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려면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점. 저작물을 변조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침해 주장 공방의 복잡도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남. 말하자면, 디지털 셀럽의 헤어스타일과 얼굴 일부를 바꿔서 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다...?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재산적 가치를 가진 연예인의 초상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초상권은 국내에도 사례가 많지만, 재산적 가치를 매겨 얼굴 이상의 영역에 좀 더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해외 사례가 대부분. 다만 이는 디지털 셀럽이 실존 인물을 그대로 판박이한 파생물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오리지널 디지털 셀럽은 실존 인물이 아니기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수 없음. - 상표권: 디지털 셀럽의 얼굴 자체를 상표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상표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어느 정도의 변조에 가해진 상태에서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실존 인물과 무관하더라도 상업적 용도를 위한 사용권 자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수단. 다만 상표권은 보호의 범위가 특정 산업군, 그리고 지역으로 종속된다. 국내만 해도 수십 개의 산업군(제 ??류처럼 산업별로 넘버링이 붙음)에 대해 상표를 별도로 출원하는 체계이다. 40개 산업군에 대해 10개국에 대해 상표를 출원한다면 그 비용과 관리는 ...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얼굴의 권리 보호만 해도 이렇게 쉽지 않음. 그런데 음성까지 생각해 보면? 향후 미디어/컨텐츠 업계에서 음원 관련 분쟁만큼이나 많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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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오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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