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배상 판결> “웹툰 작가들은 운영자 허씨 등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밤토끼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밤토끼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은 웹툰 한 작품당 300만원(공동저작의 경우 15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밤토끼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합계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법원 "밤토끼, 웹툰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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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밤토끼, 웹툰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 배상하라"

2021년 1월 15일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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