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소스 공유지의 비극(?) >
작년부터 MongoDB, ElasticSearch와 AWS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부터 누가 수익을 얻는가에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라이선스와 이것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몽고DB(MongoDB), 그리고 지금 엘라스틱 같은 기업은 시간을 벌기 위해 SSPL(Server Side Public License)과 같은 라이선스를 택했다. SSPL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아니다. 또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유 라이선스도 아니다. 그 중간 성격의 라이선스다. SSPL은 “공유 소스이지만 클라우드 제공업체와는 공유되지 않는” 형태가 된다. 물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그렇다.
공유 소스를 고려하면 어떨까?
다른 이들과 소스를 공유하되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소스의 사용을 경쟁 제품 구축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 소스”를 오픈소스가 아니지만 사유도 아닌, 그리고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권리와 제한에 대한 대략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라이선스의 범주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