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플랫폼의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아마존이 입점업체의 제품 결함을 책임지는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배경은 16년에 아마존을 통해 구입한 개 목줄 때문에 다쳤다며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9년 아마존이 패소하면서 나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4030500009
재판부는 "아마존의 사업모델 때문에 독립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다"라며 "그 때문에 제품 결함으로 다친 소비자가 독립판매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마존이 단순하게 장터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었는데요. 19년 판결로 입점업체의 제품 결함까지도 책임지는 것으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1,000달러라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는 효과를 내는 것 같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쇼핑이 온라인으로 옮겨오고 그 시장의 크기가 계속 커져가는 만큼 중계 사업자의 책임에도 변화가 보일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