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법무부, 성범죄 적용 범위와 형량을 늘린다] 핀란드 법무부 특별위원회가 자국 내 성범죄 적용 범위와 형량을 늘리기로 하고, 최종 사안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1. 핀란드 현재 법은 '동의가 없을 경우' 강요적인 성범죄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자발적 동의가 없을 경우'로 조항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협박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모두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2. 나아가 자발적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 관련 법에 의거 처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성희롱 발언도 성범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가 유포되었을 경우나 언어적 폭력 등도 포괄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최소 형량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더 강한 처벌이 가능토록 한다고 합니다. 4. 이번 핀란드의 법 개정은 2018년 발생했던 큰 스캔들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복수의 성인들이 조직적으로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이 사건은 당시 핀란드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였죠. 이후 5만여 명의 국민들이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법무부와 국회가 모두 긍정적으로 법 개정을 보고 있는 만큼, 법 제정부터 효력 발휘가 손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 (나아가 한국 법원의 성범죄 관련 기존 판결 사례)...들과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부럽기도 하면서도, 한국 생각이 나 마음이 좀 씁슬합니다.

Finland moves closer to tougher rape laws with ministr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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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moves closer to tougher rape laws with ministr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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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8일 오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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