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댓글광고라고 불리던 광고상품 ——— 실제 네이버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광고주가 입력한 그대로 문구가 노출되는 방식인데, 내용과 형식에 제한이 없어 직접 물건을 사용해 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 같은 문구도 넣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광고주가 실제 사용 후기에 근거하지 않고 광고 문구를 실제 후기인 것처럼 만들어서 노출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거짓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 공정위 "네이버 AI 광고, 위장광고 해당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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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네이버 AI 광고, 위장광고 해당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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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1일 오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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