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한다. ▶배달 앱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입점 업체와 배달원 등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업계에서 거론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 쿠팡이츠 같은 (위협적인) 경쟁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공공 배달 앱까지 출범할 예정이어서 시장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 즉, 합병을 하더라도 배민&요기요 연합이 수수료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을거라는 이유 때문.

‘배민·요기요 합치되 수수료 올리지 마라’ 조건부 승인 가닥

중앙일보

‘배민·요기요 합치되 수수료 올리지 마라’ 조건부 승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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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1일 오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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