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IT] 재미있는 콘텐츠는 제값주기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에 타격을 준다.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제3자가 챙긴다.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면 소비재 등 연관 산업에도 그 파급효과가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콘텐츠 산업은 지속가능성을 상실한다. 가난한 예술가는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볼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건 콘텐츠 업계가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권리침해다. 올해 상반기 내내 상업영화가 한 편도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미 널리 퍼진 소문이다. 제작되는 드라마 수도 급감했다. 웹툰·웹소설은 인기 많은 회귀·빙의·환생 위주 작품들뿐이다.

권리침해가 만연해져 업계에 자금이 돌지 않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제작량이 줄어들고 재밌는 작품이 나올 확률도 감소한다.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나서도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풀 심는 사람 없이 소 여러 마리를 초원에 풀어놓으면 결국 황무지가 된다. 공유지의 비극이 될 수 있다. 권리보호는 재밌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콘텐츠 소비자의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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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7일 오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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