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 네이버도 망 품질 의무 부과 ..'넷플릭스법' 10일 시행 > 콘텐츠 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기준 -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발생 트래픽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 2) 대상업체 -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 3) 내용 -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 필수 - 트래픽 경로를 변경시 기간통신사업자에 사전 고지 -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 서비스 사전점검하거나 속도 느려질 경우 이용자에게 상담 연락처 고지 -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을 정지할 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한 수단 확보

넷플릭스 · 네이버도 망 품질 의무 부과 …'넷플릭스법'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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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망 품질 의무 부과
…'넷플릭스법'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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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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