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쏘카 대표, 브이씨앤씨(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속보]檢, '타다' 불법으로 결론...쏘카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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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타다' 불법으로 결론...쏘카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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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9일 오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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