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NFT를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아주 가볍게만 다루었고, 핵심이 되는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잘 기술했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업로드할 경우 이는 전송권 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 - 타인의 오프라인 저작물을 NFT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하는 경우라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 - 해당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음 - NFT 거래가 유효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NFT 의 거래는 메타데이터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유효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호함 - NFT에 의해 저작물의 배포권에 따른 권리소진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NFT 재판매에 의해 원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된 '추급권'의 논리인데, 저작물 및 행사범위 등의 제한 없이 추급권을 도입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 혼선이 예측됨 국가별로 다른 지적재산권법이 존재하지만 NFT는 글로벌하게 유통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데요, 암호화폐 초기처럼 기술적, 법리적으로 도전적인 영역이 되어가는 것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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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6일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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