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트위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지키기 위해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로 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트위터에서는 이 방침 시행을 보류하고, 고인의 계정을 기억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고인의 사망 후 친구와 가족이 모여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기념 계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전에 기념 계정 관리자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고, 사망이 확인되면 영구적으로 삭제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도 2013년부터 '휴면계정 관리' 기능을 도입했어요. 이 기능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사망하면 계정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을 사람을 시험 삼아 지정해봤는데 괜시리 숙연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기록이 디지털 플랫폼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읽기] 디지털 레거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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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4일 오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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