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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규제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이 단독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4년의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위한 서류 부담이 높고 요건 충족도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기업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해 1년 이내 단기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프리-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스타트업 위해 '1년' 프리-샌드박스 도입해야"
Naver
2022년 10월 19일 오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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