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배경은 민원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소비자 피해신고가 잇따르면서 2021년부터 공정위, 소비자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이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직을 만들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큐레이터의 문장 🎒 ]
1️⃣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래 3가지 포인트입니다.
➊ 일관성 - 구독만큼 해지도 쉽게
➋ 통제감 - 숨은 갱신(멤버십 유료 전환, 비용 인상 등) 방지를 위해 7일 전까지 문자 통보
➌ 직관성 - 거짓 할인, 숨은 비용, 위장 광고(광고상품 명시), 유인판매에 대해서 명시적 안내
2️⃣ 기본원칙은 명확합니다. 사용성입니다.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적어도 사용자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취소·탈퇴 등의 방해’ 유형은 예를 들어 쿠팡의 유료 멤버십 탈퇴 시 그 과정을 헷갈리게 만든 것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쿠팡 등 UX 리서처가 인하우스에 있는 경우에도 다크패턴이 반복되고, 대표사례로 지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익성(사업목표, 단기적 목표)'이 '사용성(제품목표, 중장기적 목표)'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장바구니에 광고가 추가되거나, 광고 상품이 가장 먼저 나오거나, 멤버십 구독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거나, 인상된 요금에 대한 동의를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 받는 등의 의사결정은 모두 수익성을 사용성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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