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비상장회사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라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면 주주는 물론 회사까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3420?sid=101


“비상장사라도 50인 이상에게 주식 매각했다면 증권신고서 제출하세요”

n.news.naver.com

“비상장사라도 50인 이상에게 주식 매각했다면 증권신고서 제출하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또는

이미 회원이신가요?

2024년 11월 21일 오전 4:57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