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을 활용한 근태관리, 차별로 인식 가능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에게 안면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고용형태에 따른 신분 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동일한 근무 공간에서 반드시 누군가는 다른 방식으로 출입을 해야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심각하게 느껴지는 문제는 안면 인식에서 마스크를 쓰면 인식이 거의 안되는게 문제인데요. 😷 안면인식을 위한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행위가 괜찮을지 걱정이네요. 🦠 업무 문화에서 일하는 공간에서의 차별을 느끼는 것은 업무 생산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좀 더 다른 방안으로 바뀌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차별금지와 관련된 기사 보기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07

정부청사 공무직 "안면인식 이용한 근태관리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정부청사 공무직 "안면인식 이용한 근태관리는 차별"

2020년 12월 31일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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