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존산업-플랫폼 또 붙었다...이번엔 '강남언니'
Naver
[기존산업 vs 플랫폼 법률 전쟁] 택시 vs 타다 변호사회 vs 로톡 을 지나 의사협회 vs 강남언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용 정리에 앞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작정 '에잇 의협 xx'하기전에 플랫폼들의 현황을 살펴보신다면 양측의 의견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의사협회 측' - 의협은 회원들에게 '환자 불법 알선 액'이라고 규정짓고 해당 업체와 계약하지 말 것을 안내. - 의료인 등이 아닌 제 3자가 진료가 성사됨을 조건으로 매출액 등과 연계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 됨. - 광고업체의 일방적인 홍보내용만 믿고 해당 업체와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미용/의료 플랫폼 측(강남언니, 바비톡 등)' - 의협이 복지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심의 기준을 강요하며 사업을 제한하려 함. - 사례 1. → '진료 가격 공개'는 의료법 45조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협의 심의 기준에는 가격 기재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불법 의료 광고로 분류해뒀다. - 사례 2. → '진료비 할인 광고'에 대해서도 2008년 대법원 선고에선 '학생 대상 진료비 할인 의료광고 합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 사례 3. → 치료 전후 사진인 일명 '비포애프터' 사진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동일조건 촬영 △경과기간 기재 △부작용 기재 등 조건만 준수하면 치료 전후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협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사례 4. → '일반인의 의료정보 이용에 대한 후기'도 의료법에서는 일반인의 치료 경험을 적은 글은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의협은 병원 측에 일반인 후기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후기 전체를 불법 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의사단체의 '기존 시장 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반발한다. [큐레이터평] 스타트업으로써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부분에는 강한 동의를 하지만, 해당 분야에 큰 관심은 없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댓글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약 88%는 의협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본인들 밥그릇만 챙기려한다는 댓글이었고, 0%는 의협을 옹호하는 댓글, 의외로 약 10%는 플랫폼을 없애야한다는 댓글이었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들어가보면 티나게 리뷰작업(허위/주작 리뷰) 해놓은것 많다. - 플랫폼도 결국 수익보려고 운영하는것이니 그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것 남은 2%는 기타의견 및 둘 다 사라졌으면...뭐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나 후기글은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은 기능이지만, 조금이라도 조작이 가능한 한, 피해를 피할 수는 없나봅니다...
2021년 6월 3일 오전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