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날의 퍼블리 뉴스 - 76] P2P금융이 규제 문제를 '새로운 산업에 맞춤한 법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규제 혁신의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히고 있는 P2P금융 법제화 과정과 앞으로 남은 일들에 대해 렌딧 김성준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P2P금융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명명하며 탄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법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고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법 시행은 올 8월27일부터입니다. 스타트업에서 발아해 제도권 금융산업으로 인정받게 된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9)] 김성준 렌딧 대표 "P2P 산업,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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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일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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