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시대착오적 규제"
Naver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합당할까요? 세상 모든 규제는 비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20살은 음주가 가능하고 19살이 음주가 불가한 이유를 두부자르듯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듯 말이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적 결과를 가져오되, 공공재도 아니며 공적 자원을 활용하지도 않는 재화를 정부가 규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담배나 술처럼 그 폐해가 상당히 명확한 경우와 달리 플랫폼의 영향력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자율규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아프리카 tv가 19금 방송을 알아서 규제하듯 말입니다. 요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정부가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럽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과 반독점 내지 불공정 경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대 국가 연합체 및 초 일류 강대국과 소송전을 펼칠 정도로 강한 기업들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네이버와 쿠팡 그리고 배민 등 플랫폼 기업은 코로나 - 언택트 이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기업이 따르는 한국 기업 정서상 정부가 견제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자율 규제하곤 합니다. 전 온라인 플랫폼의 악영향은 결국 '불공정거래'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페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알고리즘으로 우대하고, 자체 pb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제품의 편을 들어주는 행위가 문제인 거죠. 물론, 개인 가게의 매대에서 특정 제품을 먼저 노출시키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공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만인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그만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쟁할 운동장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자가 정해버리면, 불공정한 거 아닐까요? 결국, 법령을 개정하기보다 공정위가 더 큰 영향력과 권한을 갖고 불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사업자에게 막대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게 가장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오전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