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날의 퍼블리 뉴스 159] 2020년8월27일부터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산업인 'P2P금융'에 대한 제정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의 시행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큰데요. 일단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산업 관련 제정법이고요. 한국 금융산업에서도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17년 만에 제정된 새로운 금융산업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법 시행과 더불어 P2P금융에 대해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다시 정리해 본, P2P금융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꼭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공유합니다. 한국에서는 유독 P2P금융(P2P Lending)을 '개인 간 거래'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P2P금융은 개인 간 거래가 아니에요. 대출자도 투자자도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금융회사도 있고 매우 다양하죠.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이 새로운 산업의 본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산업의 명칭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고요. 한국의 P2P금융법의 명칭이 'P2P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아니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된 이유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P2P금융(개인 간 거래)는 잘못된 번역, P2P금융법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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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개인 간 거래)는 잘못된 번역, P2P금융법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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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9일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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