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음악, 미술 등의 여러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법적 문제에 관한 최초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곧 진행될 재판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ITWorld Korea 기사 공유합니다.😃
<“학습부터 생성까지” AI는 저작권 사각지대>
🍀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최초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곧 진행될 재판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프롬프트에 응답하여 시스템이 생성한 미드저니(Midjourney) 이미지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 여부와 만일 보호된다면 누가 그 저작권을 소유하는지입니다. 현재로서의 답은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 저작권법 측면에서 AI의 더 큰 쟁점은 특히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대형 언어 모델(LLM)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에 적용되는 '공정 사용(fair use)'이라는 개념인데요, 법원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허가 없이 사용한 특정 사례가 ‘공정 사용’인지 판단할 때는 보통 4가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사용의 특성과 목적(교육 등 비영리적 목적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에 비해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원저작물의 속성, 원저작물의 사용 분량, 원저작물에 미치는 시장 효과 등입니다.
🍀 올해 7월, 희극 배우 겸 작가 사라 실버먼을 위시한 저자 집단이 자신의 책을 챗GPT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오픈AI와 메타(Meta)를 고소했는데, 소송의 핵심 쟁점은 ‘북코퍼스(BookCorpus)’라는 데이터 집합의 사용입니다. 원고 측은 북코퍼스에 저작권 보호 자료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픈AI와 메타 측은 실버만을 비롯한 다른 작가의 작품에 미치는 시장 효과가 무시할 수준이며 이 데이터를 사용한 ‘특성과 목적’이 애초에 책 집필 같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원고 측은 메타와 오픈AI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영리적인 속성이 있으며, 데이터 훈련에 작품 전체가 사용되는 점을 들어 반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사례 특히 ‘구글 도서(Google Books)’ 판례를 보면 AI 기업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2005년 미국 작가 조합이 구글의 대규모 도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공정 사용 소송인데 10년에 걸친 공방 끝에 구글이 승소했습니다.
🍀 AI와 저작권법을 둘러싼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아직 이와 관련한 상세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더 일반적인 AI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EU의 AI 법’도 있지만, 저작권 쟁점을 둘러싼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기는 못했다고 하네요. 유일하게 일본이 올해 6월, 저작권 있는 작품을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할 때, 설사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허용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원본 기사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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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tworld.co.kr/news/308791#csidxac35a7e9764772cbadab799b276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