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불법 공유' 소송서 변호사 선임비도 못 건졌다…왜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돼 처벌을 받더라도 창작자와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피해를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2018년 밤토끼가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네이버웹툰과 레진코믹스는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실제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10억원은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없는 수준이다. 네이버웹툰이 최근 또 다른 불법 사이트 '몽키00', '쉼터00', '00블루' 3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도 10억원에 그쳤다.

이에 관해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콘텐츠 불법 공유가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습적이고 영리가 목적인 저작권 침해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으므로 불법 사이트를 지속해서 고발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유통 콘텐츠를 이용하는 처벌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5082

네이버웹툰, '불법 공유' 소송서 변호사 선임비도 못 건졌다…왜

블로터

네이버웹툰, '불법 공유' 소송서 변호사 선임비도 못 건졌다…왜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또는

이미 회원이신가요?

2024년 10월 27일 오후 1:11

댓글 0